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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0 공무원 봉급표, 2.8% 인상말고 이것도 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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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 새해가 되면 꼭 챙기는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연봉인상입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는 새해 직전 인상률이 확정되는데요. 2019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2.8%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3.5% 이후 최고치인데요, 2020 공무원 봉급말고도 추가로 인상된 항목이 있다고 하니 이것까지 챙겨서 연봉인상의 행복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 목차
- 2020 공무원 봉급표
- 2020 공무원 수당 인상

 

 

  2020 공무원 봉급표

 

2020 공무원 봉급표

 

우선 2020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2019년에 1.8% 상승 후 1%가 더해진 2.8%가 인상되었습니다. 지난 3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2020 공무원 봉급표를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 전체 인상률 말고도 수당부분에서 인상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니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 공무원 수당 인상

 

2020 공무원 연봉 인상말고 추가로 수당부분에서 인상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수당인상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파도와 강풍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환경인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도 경찰 무기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월봉금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인상된 2020 공무원 봉급표으로 2019년보다 좀 더 나아진 2020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2020 공무원 봉급표 이외에도 특수근무수당 인상과 육아환경의 개선으로 2019년보다 좀 더 나아진 2020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포스팅에서 각 직렬별, 직급별 2020 공무원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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