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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이제 두통으로 무조건 MRI 못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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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부하는 수험생과 학생, 매일매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업무과부화로 지끈지끈한 머리를 부여잡고 두통과 편두통을 호소합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약을 먹다가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머리쪽으로 큰병은 아닐까? 두통이 너무 잦은거 아닌가? 생각해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 이왕 검사하는 거 자세하게 잘 보이는 MRI를 찍어보자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2019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두통으로 인한 MRI관련 건강보험 적용 및 비적용 항목이 바뀌어 이제 두통으로 무조건 MRI를 찍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 목차
- 뇌혈관 MRI 현행기준
-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개선
- 뇌혈관 MRI 시행일정

 

뇌혈관 MRI 현행기준

 

현재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하여 약 11만원 선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과잉진료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개선

 

 

첫째,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위한 보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만으로 검사시에는 본인부담률을 80%까지 적용합니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둘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2020년부터 MRI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뇌혈관 MRI 개선안 시행일정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안을 내년 초에 행정예고 및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두통과 어지럼증의 증상만으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다른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뇌혈관 MR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번 포스팅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항목 확대와는 다르게 이번 뇌혈관 MRI는 급여항목의 축소정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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