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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자궁초음파검사, 2020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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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들의 산부인과 주요 방문 이유는 월경과다, 생리불규칙, 생리전증후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생리통,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등 다양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보면 꼭 등장하는 검사이름, 바로 자궁 초음파검사인데요. 건강검진을 할때도, 아니면 어딘가 불편해서 검사를 받아도 기본적인 내진말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음파검사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기본 5만원부터 시작해 정밀 초음파로 들어가면 20만원에 육박하는 진료비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컸었는데요. 2020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성질환의 대표적인 검사항목인 초음파 항목의 부담을 확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 목차
- 현행 초음파검사
- 바뀌는 초음파검사
- 꼭 알아야 할 사항

 

현행 초음파검사

 

현재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중 자궁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검사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이를 중중 4대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한정하여 급여로 제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전체 진료의 93%가 비급여항목으로 계산되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3천3백 억원에 다달았습니다. 초음파검사의 비급여 진료 가격은 평균적으로 5만원 선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은 15만원에 육박하는 고액에 해당되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바뀌는 초음파검사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적용이전 137600원 78600원 62700원 47400원
보험적용이후 외래 최초진단 51500원 41200원 31700원 25600원
경과관찰 25700원 20600원 15800원 12800원
입원 최초진단 17170원 16510원 15850원 17100원
경과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최초 진단시 의원급은 256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은 5만원대로 뚝 떨어져 진료비의 30-60%정도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시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진단시의 비용보다 더 줄어든 의원급은 12800원 선으로 또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 월경불규칙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자궁내막증 의심환자의 경우 평균 6만원대의 자궁초음파검사비용이 3만원대로 줄어들게 되고 이 후 자궁내막용종을 제거 후 경과관찰을 위해 받는 자궁초음파검사비용은 1만5천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600-700만명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일반초음파 1회에 제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술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 1회가 추가됩니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니 이 사항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료정보는 여성질환 및 건강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사항이네요. 검진을 하다가도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여성질환의 경우 자궁초음파는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인데 지금까지 비급여항목으로 지정되어 부담이 컸었는데 2019년 연말, 2020년 연초부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다음 정보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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